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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관세 포함 관련 문의
해외에서 같이 업무를 협력하는 분과 함께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업무 협력하는 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의 법인입니다.
2.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3. 협력하시는 분은 제품에 대한 검수(인스펙션)에만 관여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비용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Park 2012-09-05 오후 2:57:11
 
댓글
운영자 2012-09-05 오후 3:09:53
해외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검수에 대한 용역비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거래관계로 인하여 내용이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