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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재수입 면세 |
- 법 99조 재수입면세 관련 입니다
물품을 A 업체가 수출하고 B업체가 수입함에 있어 요건이 맞으면 양수도에 의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체가 경쟁관계로 양수도가 수입 후 이루어 질 경우 수입후 재 수입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그렇치 않다면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양수도가 수입전에 이루어 졌는 사항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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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N |
2012-08-27 오후 5: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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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8-28 오전 9:58:46 |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재수입자의 양수도와 무관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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