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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베트남 으로부터 스키장갑(소가죽50% 나이론40% 폴리우레탄10%)세번420321-3000을 수입함에 있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 기준에(다른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것)만 되어 있는봐 어떤내용 인지 협정관세 해택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임가공 물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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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인 |
2012-08-22 오후 3:3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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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8-22 오후 10:47:53 |
임가공의 방식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여부가 달리 결정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원재료의 원산지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최소기준 등에 따라 FTA협정세율 적용여부가 달리 결정되므로 이 홈페이지의 메뉴 중 '수출입요령 > 원산지 > 한·아세안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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