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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100년 이상된 야구방망이 입니다.
9706.00-9000 으로 갈수있는지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 해설을 보면 (100년이상된것에한한다) 9701 내지 9705 에 의거하지 않는것에 한한다 라고 해설이돼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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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방망이 |
2012-08-22 오전 1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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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8-22 오후 9:40:27 |
100년 이상된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1호 내지 제9705호에 분류되는 것 이외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우선하여 분류됩니다.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임이 확인된 상기물품은 제9706.0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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