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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유기질비료중 혼합유기질비료라고 구분되던데요
혼합유기질비료는 세번분류를어떻게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2012-08-16 오전 10:00:53
 
댓글
운영자 2012-08-16 오후 2:25:27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별표3에 규정된 혼합유기질비료는 동식물성 비료를 혼합한 것으로 HSK 3101.00-3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