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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철강재사전 신고 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철강재사전 신고 안하게 돼면 수입상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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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7317 |
2008-05-27 오전 9: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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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5-28 오후 1:20:40 |
수출입공고에 의한 철강재 사전수입신고 제도는 철강재의 수입량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자동승인되므로 수입제한적인 효과는 없으며 세관장확인사항도 아니어서 통관시 사전수입신고여부를 심사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해당 법령의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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