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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돼지고기(슬라이스한후 소금,후추 양념) 세번 |
|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로 깍두기 모양으로 썬후 후추와 소금간해서 냉동시킨것(다른 처리는 되지않은 경우)은 세번이 어떻게 되는지요? 부가세는 발생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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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여 |
2012-08-10 오후 5: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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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8-11 오전 9:17:08 |
관세율표 제2류의 주 총설에서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은 제16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02.4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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