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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상대국에서 납품기일이지나서 선적코저하여 수입물량을 취소코저 하였으나
얼마간 DISCOUNT 를 해준다고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DISCOUNT 를 과세하여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푸른
2012-08-08 오후 5:20:27
댓글
하루살이
2012-08-09 오후 11:17:42
이 경우는 통상 이루어 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대금이 할인 된 것이 아니므로 할인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