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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번에 대한 현재 수입 가능 국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코코아두 생것(HS코드 1801.00-1000)에 대해, 식물검역 관련하여
현재 수입 가능한 국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Park 2012-08-06 오후 1:59:32
 
댓글
운영자 2012-08-07 오전 9:03:21
코코아두는 식물방역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