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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칙등에대한통고처분및고발에관한시행세칙 개정 반영 요청
관세범칙등에대한통고처분및고발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23호, 개정 2009.4.30]이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시행 2011.8.1] [관세청훈령 제1442호, 2011.8.1, 일부개정] 및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시행 2011.8.1] [관세청훈령 제1443호, 2011.8.1, 일부개정]로 개정되었습니다. 반영 바랍니다.
냉무
2012-08-04 오후 2:00:18
댓글
운영자
2012-08-06 오전 8:27:52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