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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팟, 아이패드 이런 물품들의 세번은 어디로 가나요? |
애플사의 아이팟, 아이패드 이런 물품 세번은 일반적으로 어디로 분류 하나요..?
8471 30의 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계로 분류되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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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우 |
2012-08-03 오전 10: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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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8-03 오후 1:21:58 |
애플사의 아이팟은 그 모델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됩니다. 영상재생 기능이 없고 음악파일을 주로 재생하는 모델은 관세율표 제8519호에, 영상재생 기능이 있는 모델은 제852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패드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HSK 8471.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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