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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7-31 오전 10:29:37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에 따라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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