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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기계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중에
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난 후 재수입(거래구분 83, 수리된 물품)으로 진행할 경우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지난 2월에 부가세법 일부가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가세면세 대상인지..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SH 2012-07-30 오후 6:34:19
 
댓글
운영자 2012-07-31 오전 10:29:3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에 따라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