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A사가 해외 B사의 공장 증설과 관련 완공을 앞두고 기술점검과 안전점검을 위해 A사의 기술자가 출국하면서 테스터기 및 작업용 공구를 별도로 수출허가를 득하여 보내고 B사 공장완공 기술점검후 그 기기들을 다시 별도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
2012-07-24 오후 5:05:33
댓글
운영자
2012-07-24 오후 8:18:44
상기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관세감면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