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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문의
유아용 모자 / 머플러 / 장갑 에 대한 문의입니다.

6111 (니트류)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에서 부속품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각 모자/ 머플러/ 장갑의 HS코드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르미 2012-07-23 오전 8:55:27
 
댓글
운영자 2012-07-23 오전 11:02:20
모자는 제11부 주1의 규정에 따라 제65류에, 머플러는 제6117호의 해설에 따라 제6111호에, 장갑은 제6116호의 해설에 따라 제61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