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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의 디피용으로 쓰일 인테리어 모형 소품들 버스,가방,TV 벽액자등 같은 류는 어느호에
분류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00 2012-07-19 오후 3:32:35
 
댓글
운영자 2012-07-20 오전 9:31:43
상기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상기 물품들이 완구 축소모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세율표 제9503호,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인 경우 제9023호입니다. 그러나 각각 실제 사용가능한 물품인 경우 가방은 제4202호, TV는 제8528호 등에 각각 분류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