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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7-20 오전 9:16:08 |
상기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와 구성하는 직물의 종류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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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
2012-07-20 오후 1:51:58 |
편직물로 라운드나 브이넥 형태으로된 머리위로 입는 팔이 없는 스웨터조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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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2012-07-26 오후 1:34:05 |
답변안주시나요? 7/20에 남긴거 아직도 확인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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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7-26 오후 4:55:06 |
1313번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으로도 품목분류는 어려우나 참조상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직물에 보풀이 있고 스티치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로서 방한용의 것이 아닌 편물제의 상반신을 덮기 위한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0호에 분류되며, 그 섬유의 재질에 따라 HSK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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