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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8-05-18 오후 5:58:56 |
식물성 추출물(엑스)는 보통 관세율표 제13류에 분류가 됩니다. 다만, 감초엑스(제1704호), 맥아엑스(제1901호),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음료로 사용되는 것(제22류), 식물성알카로이드(제2939호), 의약품(30류),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또는 제3203호), 정유등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제33류), 천연고무(제4001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가공, 포장상태나 제품의 성분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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