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성테이프(CONDUCTIVE TAPE)와 절연테이프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요? 이 테이프들도 기능상관없이 재질에 따라 분류가 되는지요?
무역담당
2012-07-09 오전 10:33:18
댓글
운영자
2015-07-21 오후 9:11:54
실제 물품의 종류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기물품은 관세율표에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특게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구조나 특별한 성분(예:금, 은, 방사성원소 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주요 재질이나 성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