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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7-06 오전 10:07:21 |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72류 내지 제81류에 분류되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절단, 파쇄, 선별 작업 등에 의하여 가공된 물품으로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재생에 사용되거나 화공품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은 그 상태와 종류에 따라 관세율표 제2619호, 제2844호, 제3825호 등 다양한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7802호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관세율표 제7204호의 해설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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