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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합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수유패드가 귀저기 세번하고 똑같은 4818.40-9000로 신고했었는데요 이번에 귀저기 세번이 9619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유패드도 같은 세번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호해설에 보면 흡수성이 없는 수유패드또는 기타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유패드는 흡수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4818 로 신고 들어갔을때는 기저귀만 안전인증받아서 통관하고 수유패드는 인증받지 않고 통관했는데 예전대로 받지않고 통관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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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문의^^* |
2012-07-04 오전 9: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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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7-04 오후 4:07:07 |
흡수력이 있는 수유패드는 관세율표 제9619호의 해설에 따라 제9619호에서 해당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물휴지와 일회용 기저귀에 한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며 수유패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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