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범칙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동일화주가 원산지 미표시․오인표시 또는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US$ 2,00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7.1)
위 내용중에서 제1항 제2호 내용중 빠진 부분(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수정요청합니다.
2.동일화주가 원산지 미표시․오인표시 또는 표시손상 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완 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1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US$ 2,00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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