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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00-83호 개정)
- 직류전원장치(오디오 및 비디오응용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이부분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응용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 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

오디오 및 비디오응용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둘다 요건면제인가요? 아님 오디오 및 비디오응용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면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만 요건면제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ㅂㅂㅂ 2008-05-13 오후 4:54:25
 
댓글
운영자 2008-05-13 오후 6:51:49
근거법령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그에 따른 기술표준원고시(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요령)이며 오디오 및 비디오응용기계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의 것은 면제대상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