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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신청 시 고려 사항 문의

관세법 제 71조 할당관세의 적용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3879호 2012.6.26)의
별표 3의 품명 코크스, 세번 2704.00 의 할당관세

(조건은)
- 주물용 내화물  제조용 또는 합금철용의 것 만 해당한다
- 세율 0%
- 수입전량

궁금한점은
- 수입전량은 추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도 단서 조항이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 수입자의 용도세율 신청만으로 되는지 여부
각설이 2012-06-26 오후 4:20:17
 
댓글
운영자 2012-06-26 오후 4:30:41
특정 용도로 정하여진 할당관세 품목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용이 됩니다. 현재 해당 품목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고시의 개정내용이 나온 것이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손증락 2012-06-28 오전 10:35:29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