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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유학생외국산 자동차 수입건 |
바쁘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유학생이 2년간 사용한 자동차 benz es350 차량을 수입하려 합니다. 면세가 가능한지? 참고로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어머니명의의 차량입니다. 복잡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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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2012-06-26 오전 10: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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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6-26 오전 11:37:58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외국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구당 1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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