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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6-25 오후 4:31:21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가공식료품 별표 1의 제7호 제0210호에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0210호에 분류되는 훈제된 육으로 다른 추가적인 가공이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참조 : 부가46015-1897,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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