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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할당추천기간 |
시행령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천기간이 6월30일까지이나, 검역이 지연되어 기간전에 접수만 하고 검역이 완료되는 7월에 처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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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 |
2012-06-22 오전 10: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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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6-22 오후 2:32:2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해당 추천기간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안에 수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수입신고수리가 추천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도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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