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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연료첨가제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의거 HSK 2710.00-2010으로 분류함.
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세번부호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어디로 넣어야지 될까요?
부탁드려요^^*
문의합니다^^* 2012-06-21 오전 10:14:48
 
댓글
운영자 2012-06-21 오후 3:27:15
상기 분류사례는 2000년 HS코드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등유(Kerosene)으로 만들어진 상기 물품은 현재 2710.19-2010(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과 웨이스트 오일을 제외)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