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통관시 감면규정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하용 기구(장비) 양쪽 서로 연결하여 공간을 확보하여 하역하는데 연결하는 장비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여 하역합니다.)
약 3개월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여 재 수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아니고..
감면등의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97조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상상 2012-06-14 오전 11:18:26
 
댓글
운영자 2012-06-15 오후 1:43:41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관세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