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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통관시 감면규정 |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하용 기구(장비) 양쪽 서로 연결하여 공간을 확보하여 하역하는데 연결하는 장비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여 하역합니다.) 약 3개월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여 재 수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아니고.. 감면등의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97조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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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
2012-06-14 오전 11: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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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6-15 오후 1:43:41 |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관세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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