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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일회용 도시락 용기(재질: 트레이 PP + 뚜껑 PS) 세번좀 여쭤 볼께요
관세돌이 2012-06-13 오후 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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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06-13 오후 5:41:01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특정 식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에 사용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지닌 손잡이가 없는 컵·식탁용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924호에 '도시락 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내구성,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내구성이 약하고, 낮은 비용으로 제작되어 가정용품으로 장기 사용이 어려운 것은 '식품의 포장 운반용 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에 내구성이 있고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기타 가정용품'으로 보아 HSK 3924.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