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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시 |
병행수입 질문 입니다. 병행수입시 [병행수입영업허가증]이란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관세사에서 수입신고할때 사업자내역 말고 저 영업허가증 이란것도 따로 기재를 해야하는건지, 2.병행수입시 별도의 라이센스는 필요없는건지 3.수입거래구분 또는 다른 부분에서 병행수입 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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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
2012-06-08 오후 3: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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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6-11 오후 1:59:46 |
관세청에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입 시행을 보도하였으나(2012.5.20) 실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 관련규정이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에 대해 별도의 영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병행수입영업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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