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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건에 대해 원본을 무조건 보관해야 되는지..
수입서류 중에 한-EU 적용받은 건에 대해
원본을 필히 보관해야 되는지,사본을 보관해도 되는지 명확히 알려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FTA 적용건 보관 기간동안 EU같은 경우 수입자가 원본보관 필수인지 아닌지 혼돈이 많네요..
궁금이 2012-06-05 오후 6:02:32
 
댓글
운영자 2012-06-07 오전 10:30:13
네, 수입자는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원본)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당국의 제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