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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중국아태협정적용을받는데
중국원산지발행기관을 출입경검사검역국으로알고있으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발행한것도 아태적용에이상이없는지요
부탁합니다
2012-06-04 오전 11:54:16
댓글
운영자
2012-06-05 오전 9:14:48
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AP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