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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드립니다.
중고 휴대폰은 세번 분류가 어떻게 될까요?
문의자
2012-06-04 오전 10:43:30
댓글
운영자
2012-06-04 오전 11:49:12
관세율표에서 휴대폰에 대하여 중고와 신품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고 휴대폰은 신품과 동일하게 관세율표 제8517.12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