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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31 오후 3:13:11 |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으며,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이 요구되므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없는 경우는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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