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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간이정액대상 |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면장.제조자.적용품목(hs10단위) 요건 충족인 바,
(수출면장 대신) 자유무역지역 등에 공급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별지2-3호서식) 의 서류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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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 |
2012-05-31 오전 11:3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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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31 오후 3:09:08 |
네,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환특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인 환특법고시 제5-1-1조에 따라 발급된 '반입확인신청서'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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