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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수고많으십니다
A 라는수입자가있는데 A업자명의로 식품검역을받았으나 나중에대행계약서를첨부하여
수입자:A  납세의무자:C  이렇게수입신고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2012-05-24 오후 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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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05-24 오후 5:30:19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 식품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 의무등이 실화주(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수반되므로 수입대행자 명의로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