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⑫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 ※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개인, 면세사업자 등)가 수출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출의 방법에 일반수출,간이수출,간이목록수출,EMS 정도로 나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4가지 모두 수출과 수입의 물품이 동일함을 인정받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재수입에 대한 감면을 받아 신고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가세법으로 인해서 수출물품중 위 관련 법령의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정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간이목록수출과 EMS 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로 볼수 있는지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쉽게 이해했을때는 영세율적용이라하면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수출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목록수출과 EMS로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국세청에 문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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