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8조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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