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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21 오후 5:20:38 |
유환물품과 무환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무환물품의 금액은 결제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신고가격 및 총신고가격에는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예시에는 CIF 결제조건이므로 신고가격(FOB) 및 총신고가격(FOB)에 운임(\90,000)과 보험료(\11,600)을 합치면 CIF조건 $600가 됩니다. 신고가격(FOB)와 총신고가격(FOB)는 CIF금액 $600에서 운임(\90,000)과 보험료(\11,600)를 제외하면 $500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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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무 |
2012-05-24 오전 6:39:39 |
관세청 help desk 확인 결과 유무환 혼재의 경우 무환의 경우 별도란을 두고 단가를 실수량 기재 단가 0로하여 실 결재금액으로 하고, 총신고가격은 무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답니다. 즉, 이경우 CIF 금액은 $500이 맞고, 총신고가격(FOB)는 $600이 맞습니다. 일반적 총신고가격 결정방법의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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