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무환-임가공물품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변경 통보" 첨부파일 예시 정정 요청
안녕하세요?

무환-임가공물품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변경 통보의 첨부파일 내용 중

유무환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예시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신고가격(FOB)와 총신고가격(FOB) 모두 $600이 되어야 합니다.
냉무 2012-05-21 오후 2:03:23
 
댓글
운영자 2012-05-21 오후 5:20:38
유환물품과 무환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무환물품의 금액은 결제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신고가격 및 총신고가격에는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예시에는 CIF 결제조건이므로 신고가격(FOB) 및 총신고가격(FOB)에 운임(\90,000)과 보험료(\11,600)을 합치면 CIF조건 $600가 됩니다. 신고가격(FOB)와 총신고가격(FOB)는 CIF금액 $600에서 운임(\90,000)과 보험료(\11,600)를 제외하면 $500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냉무 2012-05-24 오전 6:39:39
관세청 help desk 확인 결과 유무환 혼재의 경우 무환의 경우 별도란을 두고 단가를 실수량 기재 단가 0로하여 실 결재금액으로 하고, 총신고가격은 무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답니다. 즉, 이경우 CIF 금액은 $500이 맞고, 총신고가격(FOB)는 $600이 맞습니다. 일반적 총신고가격 결정방법의 예외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