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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폐차된 차량의 수출

세번은 무엇인지/. 수출시 구비서류와 요건은 어떠한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der 2012-05-18 오후 5:47:07
 
댓글
운영자 2012-05-18 오후 9:48:5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차·말소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집니다. 차량이 폐차·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상태가 온전한 경우(고철화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제87류의 해당호에 분류하며, 고철화작업을 거친 경우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3825호의 폐기물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