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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를 수입시
상대국에서 주유한 경유을 과세 하는지요?

과세대상이면 근거 법령을 알고자 합니다
이규훈 2012-05-18 오후 5:40:47
 
댓글
운영자 2012-05-18 오후 9:42:01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요트와 함께 수입되는 유류 및 선용품 또한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수입)되는 경유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