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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조건부 수출 후 대체품 수입시
수출(83-GN) 후 수리불가 통보 후 전량 대체품(93-GN)으로 수입 진행 시
해당 물품의 수입승인면제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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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제4호 다목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에 대체품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2012-05-16 오후 5:29:06
 
댓글
운영자 2012-05-16 오후 10:58:36
해당 항목에는 대체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되며, 아래의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제3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거래내용에 비추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수입된 물품이나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