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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16 오전 9:17:09 |
상기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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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종 |
2012-05-16 오전 11:41:35 |
http://jawbone.com/up/product 상세한 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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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013-11-23 오전 4:11:23 |
상기물품은 전자밴드에 장착된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량과 수면패턴을 측정하는 데에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동모터를 통한 부수적인 알람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칙 3나에 따라 HSK 9031.8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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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종 |
2012-05-21 오전 8:49:2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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