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womens jacket HS:620433-0000(한.아세아 FTA 0% CTC.세번변경기준)로 신고하여 면허완료 되었읍니다 본품 사후분석결과 HS:620293-1000으로 결정되어 회보 되었읍니다.본 물품을 한.아세아FTA 0%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또 원산지증명서를 다시변경하여 발급 받으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 합니다
한재인
2012-05-14 오후 2:29:20
댓글
운영자
2012-05-14 오후 8:51:28
원산지증명서확인요령지침(관세청, 2007.11.1)에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와 물품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로서, C/O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204호와 제620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