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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인 장치(조명)이 달린 의류 세번문의.
본질적으로는 옷입니다만...
안쪽으로 전기적 장치가 되어있어서
배터리를 장착하여 on/off 가 가능한 스위치로 조작 가능
이 물품은 그냥 옷세번이겠죠????
요건에 해당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루트제로 2012-05-12 오후 4:10:16
 
댓글
운영자 2012-05-14 오전 12:09:49
조명이 차지하는 기능적·가치적 비중과 구조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전기 조명장치가 해당 의류에 부수적인 부분일 경우 제61류 또는 제62류의 해당호에 분류될 것이며, 50볼트 이상 1,000볼트 이하의 교류전류를 사용하는 조명장치인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