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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질의
B/L 한건에 유환품과 무환(샘플)품으로 인보이스가 2건으로 들어온건 입니다.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은 관세법 제94조에 의해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1항의 3호에 과세가격 미화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비엘에 유.무환이 함께 들어왔을때 무환품을 면세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르미 2012-05-11 오전 11:09:06
 
댓글
운영자 2012-05-11 오후 5:03:43
해당 규정에서 '총과세가격'이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제한두고 있거나, B/L단위로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관세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수입신고에 수입거래구분을 각각 신고할 수 없으므로, B/L분할 신고 또는 주요한 거래구분으로 신고 후 해당하는 란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