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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확정가격신고(수정신고)후 납부기한 |
잠정가격신고후 ..가산요소가 확정되어 확정가격신고 수정신청(사유 확정가격신고)하였을 경우 세액납부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수정신청후 다음날 바로 납부하는가요?
감사합니ㅏ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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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주 |
2012-05-09 오후 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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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10 오전 10:12:58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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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훈 |
2012-05-10 오전 10:16:05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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