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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수정신고)후 납부기한
잠정가격신고후 ..가산요소가 확정되어
확정가격신고 수정신청(사유 확정가격신고)하였을 경우
세액납부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수정신청후 다음날 바로 납부하는가요?

감사합니ㅏㄷ.
신진주 2012-05-09 오후 5:07:06
 
댓글
운영자 2012-05-10 오전 10:12:58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유지훈 2012-05-10 오전 10:16:05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