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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캠핑용 야외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의자침대 문의드립니다. |
알루미늄으로된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인데 세번을 의자와 테이블 세번으로 가야되는건지 아니면 캠핑용품 세번으로 가야되는지 명확히 확인이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담당자한테 문의를 드리니 분류가 안되어 말씀드릴수가 없다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야외용인데 의자와 침대가 같이 되는것은 9401 40 침대겸용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럼 침대의자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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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관세사무소 |
2012-05-08 오후 1: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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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08 오후 4:55:45 |
알루미늄 재질의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은 의자와 테이블을 각각 제9401호와 제9403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시면 됩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다에 따라 HSK 9403.2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401.40호에는 캠핑용을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9401.6호 내지 제9401.7호 또는 제9401.80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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