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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주류 수출관련 |
소주(2208.90-4000) 해외 지사로 선물용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절차좀 알 수 있을까요?
- 수량은 200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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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 |
2012-05-08 오전 10: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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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08 오후 4:35:28 |
판매용이 아닌 선물용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수출입업면허 없이 수출이 가능하므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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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 |
2012-05-09 오전 11:28:21 |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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