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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분류의견
지난번 radar mast에 대하여 세번문의하여 7308.20.0000의 탑과 격자주에 해당하는물품으로 판단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재 문의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건물품 radar mast는 격자주가 아닌 원주형 혹은 원통형 기둥을 가진 마스트인데
격자주 lattice mast로 분류해야 하나요?
특게세번인  격자주lattice mast와 tower만 7308.20.0000에 분류하고 격자주가 아닌
기타의 mast 예를 들면 선박용 fore mast등 격자형식이 아닌 마스트는 7308.40.0000호
나 혹은 7308.90.9000분류할 여지는 없는지요?
회시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진 2012-05-02 오전 11:52:30
 
댓글
운영자 2012-05-02 오후 10:36:18
radar mast의 제작형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단일 철강제의 원주·원통형의 기둥은 HSK 7308.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격자형의 mast와 여러층의 형태로 제작된 mast(tower)는 HSK 7308.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탑(tower)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상의 정의가 없으나 보통 '수평 단면에 비해 높이가 현저하게 큰 구조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단일 철강제의 원주·원통형의 기둥은 '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7308.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박대이 2012-05-03 오전 10:36:16
정성을 다한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