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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5-02 오후 10:36:18 |
radar mast의 제작형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단일 철강제의 원주·원통형의 기둥은 HSK 7308.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격자형의 mast와 여러층의 형태로 제작된 mast(tower)는 HSK 7308.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탑(tower)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상의 정의가 없으나 보통 '수평 단면에 비해 높이가 현저하게 큰 구조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단일 철강제의 원주·원통형의 기둥은 '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7308.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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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12-05-03 오전 10:36:16 |
정성을 다한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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